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분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주식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 거래보다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있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투자 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수료 및 세금이 있습니다.
수수료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0.1% 이하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분 | 세율 |
코스피 | 0%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 |
코넥스 | 0.35% |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고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나, 보통 0.25%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100만원을 매수할 경우 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매도할 경우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1) 양도 소득세
국내 주식과 가장 큰 차입니다. 매매차익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주식 거래로 수익을 낼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22%로 (양도세 20% + 지방세 2%)입니다.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2022년 애플을 매도해서 1250만원을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총 차익을 기준으로 하기에 다른 종목들의 매매차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은 1/1~12/31까지이며, 5월에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2) 배당 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배당금이 입금될 때 원천징수 되기에 별도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세율은 15.4%(배당세 14% + 지방세 1.4%)입니다.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잡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며, 5월에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에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귀속)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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