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공부

부동산 정책 변화 - LTV,취득세,종부세

by whyt 2022. 12. 26.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현금으로 구매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LTV(Loan To Value)는 집 가격 대비 얼마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예시로, 10억 원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렸다면, LTV는 50%입니다. 현행하고 있는 LTV는 규제지역 무주택자 기준 20~50%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지역 무주택 기준 50%로 일괄 적용 예정입니다. 15억 원 초과인 집도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입니다. DSR(Debt Savings Ratio)는 모든 부채에 대해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LTV가 올라가도 소득이 낮으면 상한까지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경제 상황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인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확정성 및 변동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크게 부과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에 대해 8% 취득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및 4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감면하기 위해 3주택자는 4%, 4주택자 이상은 6%로 조정했습니다.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 1~3%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 심리에 부담이 덜해져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 대상 지역 1~3% 8% > 4% 12% > 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행되고 있는 기준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입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 기준은 12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늘었고, 2주택자는 일반세율(0.6~3.0%)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 부담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에 대표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해서 변화가 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를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